31장.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종교회의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1 개교회들의 감독자들과 기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같은 회의들을 정하고,2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3
  1. 종교회의와 공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사역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있게 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들을 규정하며, 부당한 행정이 있는 경우는 고소를 접수하고 이를 권위 있게 결정한다. 이와같은 판결들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 결정들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그 회의들에 부여된 권세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들과 결정들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
  1.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종교회의들이나 공의회들은, 전체회의든 개별회의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또 많은 회의가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회의들을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신앙과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5
  1.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은 교회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판단해서는 안되고, 국가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간섭해서는 안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하거나, 또는 공직자들에게 요구를 받으면,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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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 15:2, 행 15:4, 행 15:6.↩︎

  2. 행 15장.↩︎

  3. 행 15:22, 행 15:23, 행 15:25.↩︎

  4. 행 15:15, 행 15:19, 행 15:24, 행 15:27-31, 행 16:4, 마 18:17-20.↩︎

  5.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엡 2:20.↩︎

  6. 눅 12:13, 눅 12:14, 요 18:36.↩︎